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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총칙 시험 기출 지문을 보며 출제 유형과 시험 난이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을 먼저 알아보며 다가올 공인중개사 회 시험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지문은 승계취득 원시취득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승계취득과 원시취득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겁니다. 

 

민법총칙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법률관계 권리변동 부분 기출 지문 분석 및 해설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기출 지문 분석 해설

처음으로 살펴볼 기출 지문은 승계취득 원시취득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 지문이다.

먼저 옳은 기출 지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신축, 취득시효, 수용은 원시취득의 예이고, 상속, 경매는 승계취득의 예다.

이 지문이 틀린 지문으로 나올때는 아래와 같이 나왔다.

신축, 취득시효, 수용, 상속, 경매는 원시취득의 예다.

 

 

용어 해설 개념 설명 뜻 해설

  • 승계취득이란 기존에 생성되어 있는 권리를 이어 받으면 승계 취득이다. 상속은 상속인이 피상속 물려 받는 것이고, 경매도 물려 받는 것이기 때문에
  • 원시취득이란 뜻은 기존에 없던 권리가 생긴 권리를 원시 취득이라 한다. 
  • 상속인피상속인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다. 피상속인은 상속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뜻한다. 상속 뜻이 물려 준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면 헷갈라지 않고 기억 할 수있을것 같다. 더 쉬윈 예가 생각이 났는데, 드라마 상속자들을 보면 상속을 받은 사람들이 주인공이니 시험 문제 풀이 할 때 상속자들 드라마를 연상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
  • 신축 뜻을 알아보면 건물 (건축물) 없는 땅 (대지)에 새로운 건물을 올리는 (축조) 것을 말한다.
  • 취득시효란 물건 혹은 권리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 되었을때 그 점유자에게 권리취득 효과를 주는 것을 말한다. 이 때 기존 물건 또는 권리는 사라지고 새로운 권리가 발생 하기 때문에 원시취득이다.
  • 수용이란 재개발 할 때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해당 토지를 재개발 대상 토지로 수용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보상금 받고 내 땅을 주면 내 땅이 수용되었다 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법총칙 중 법률과 권리변동에 대한 기출 문제 지문을 보며 관련된 용어 정리까지 해보았습니다. 승계취득 원시취득 비교 부터 시작하여 해당 기출 문제 지문에 나온 신축, 취득시효, 수용 용어 해설 개념 설명 그리고 뜻 까지 살펴 보았습니다. 다가 올 제 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은 1차 시험이지요? 꼭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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