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여행바우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시국에 여행을 권장하는 바우처를 발행하는 것이 우려스럽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포스트를 모두 읽어주시면 서울형 여행바우처의 지원 대상, 자격요건, 제출서류 등을 알게 되실 거예요. 서울형 여행바우처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서울형 여행바우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여행바우처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 그리고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인 노동자이다. 단.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은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대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계약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 인사담당자를 통하여 수기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때 제출 서류에는 "연월일 계약기간(XXXX 년 XX월 XX일~OOOO 년 OO월 OO일)을 기입하여 비정규직음 확인하거나 단시간 혹은 파견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함께 담당자의 서명이 들어가야 하오니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기간
2021년 5월 26일(수) 10시 ~ 6월 15일(화) 16시, 총 21일을 두고 모집하고 있다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노동자(지원자) 개인 단위로 웹사이트 www.seoulvacation.kr 에서 온라인 서식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해야한다.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모집대상
공고일 201년 5월 26일 현재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서울시에 거주 중인 그리고 주민등록상 현주소가 서울시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이어야 하며 소득증빙서류상 총 연소득 금앵기 3,600만 원 미만인 노동자가 그 대상이다.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자격조건 증빙서류 목록
본 사업의 지원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필요로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차이가 있으니 해당되는 고용형태에 따라 서류를 잘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1. 거주지 및 연령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으로 아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모집공고일(2021.5.26.) 이후 발급된 문서로 서울 거주 및 생년월일 정보가 식별 가능한 서류에 한한다.
2. 고용형태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플랫폼 노동 종사자 이렇게 3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각 형태별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2-1. 비정규직 노동자
2-1-1. 현재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2.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직증명서 등 재직중임을 확인하는 문서는 모집공고일
(2021.5.26.) 이후 발급된 문서에 한함
(택 1)
①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계약기간이 명시된 서류)
②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에 인사담당자의 ‘비정규직 확인’
수기 확인 및 날인
③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직장가입자 구분 명시 필수) +
근로계약서(계약기간 명시된 서류)
‧재직증명서 대체 가능 서류: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일용근로 내역서, 자활근로 참여 확인서
‧입증불가 서류: 정규직, 무기계약직,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
험료 납부확인서 등 계약만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서
2-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위탁/도급/용역계약서 또는 사실 확인증명서 등 (택 1)
① 계약기간이 모집공고일(2021.5.26.)을 포함하는 계약서
② 모집공고일(2021.5.26.) 현재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6개월 내 근로내역
‧증빙서류 예시: 업무위탁계약서, 도급계약서, 용역계약서, 위촉
계약서, 위수탁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확인증명서, 강의 약정서,
강사 위촉결과 통지서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3. 플랫폼 노동 종사자
업무위탁계약서 또는 근로 내역 증빙 자료 등 (택 1)
① 계약기간이 모집공고일(2021.5.26.)을 포함하는 계약서
② 모집공고일(2021.5.26.) 현재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6개월 내 근로내역
3. 소득증빙
3-1. 근로소득자
(매월 급여를 받는 봉급생활자,
일용노동자)
2020년도 소득금액 증명
-모집공고일(2021.5.26.) 이후 발급된 소득금액 증명서
※참여 신청 접수 기간(2021.5~6월) 중 전년도(2020년)
소득금액 증명 발급 가능(5월 이후 발급 가능)
※ 국세청(홈택스) 발급
‧입증불가 서류: 소득확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
업장에서 발급된 문서 등
3-2. 사업소득자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등 사업소득을 연말 정산한 노동자)
3-3.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
2019년도 소득금액 증명
※전년도(2020년) 소득금액 증명 발급 불가능 (7월 이후 발급 가능)
※국세청 홈택스 발급
3-4. 소득이 없는 자
(종합소득세 신고사실, 근로소득이 2019년도 사실증명원으로 연말 정산한 사실 등이 없는 자)
(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 사실증명 신청>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신청)
※신청 접수 기간(2021.5.26.~6.15.) 중 전년도(2020년) 사
실 증명원 발급 불가(6월 말 이후 발급 가능)
모든 증명서류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뒤 여섯 자리가 안 보이게 제출되어야 하니 유의하는 게 좋겠다. 초본, 계약서 등 제출하는 증명서류가 2장 이상일 경우 반드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1페이지만 제출 시 인정 불가하다. 발급처의 직인 날인이 되어있어야 하며 단순 열람용이나 화면 촬영본은 제출 불가하오니 꼭 유의하여야 한다.
서울형 여행바우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십시오. 이 포스트가 유용하셨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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