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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20: 도착지에서의 화물 양하 의무에 대한 깊은 이해
국제 무역에서는 각 거래 조건에 따라 도착지에서의 화물 양하(하역) 의무가 달라집니다. Incoterms 2020은 이러한 조건들을 명확히 정의하며, 각 조건별 양하 의무를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EXW (Ex Works)
양하 의무: 없음. 구매자가 전체 운송 과정을 포함하여 양하 책임을 집니다.
FCA (Free Carrier)
양하 의무: 판매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상품을 운송하며, 그 지점에서 양하 의무는 구매자에게 넘어갑니다.
CPT (Carriage Paid To)
양하 의무: 구매자 책임. 판매자는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만 지불합니다.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양하 의무: 구매자 책임. 판매자는 운송 및 보험을 제공하지만 양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DAP (Delivered At Place)
양하 의무: 구매자 책임. 판매자는 목적지까지 운송만 책임집니다.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양하 의무: 판매자 책임. 판매자는 목적지에서 상품을 양하합니다.
DDP (Delivered Duty Paid)
양하 의무: 구매자 책임. 판매자는 목적지까지의 운송, 통관, 관세 지불을 담당하지만, 양하는 구매자의 책임입니다.
FAS (Free Alongside Ship)
양하 의무: 구매자 책임. 판매자는 선박 옆에 상품을 배치하며, 선박에 상품을 싣는 것은 구매자가 책임집니다.
FOB (Free On Board)
양하 의무: 구매자 책임. 판매자는 선박에 상품을 싣지만, 목적지에서의 양하는 구매자가 담당합니다.
CFR (Cost and Freight)
양하 의무: 구매자 책임. 판매자는 운송비를 부담하지만, 목적지에서의 양하는 구매자의 책임입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양하 의무: 구매자 책임. 판매자는 운송과 보험을 제공하지만, 목적지에서의 양하는 구매자가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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